<8뉴스>
<앵커>
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보직 교수들은 밤새 감금했던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학교 측이 '출교 조치'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. 출교를 당하면 재입학은 물론 편입도 할 수 없게 됩니다.
한지연 기자입니다.
<기자>
지난 5일 고려대학교 본관 2층과 3층 계단 사이.
학생들이 보직교수 9명을 17시간 동안 감금한 채 농성을 벌였습니다.
병설 보건전문대 2·3학년 학생에게도 총학생회 투표권을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.
고려대는 오늘(20일) 상벌위원회를 열고 교수 감금을 주도했던 안 모 씨 등 7명의 학생에게 출교 조치를 내렸습니다.
출교 조치란 대학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.
학적부에서 삭제함으로써 재입학은 물론 편입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해 퇴학보다 강한 징계입니다.
고대 개교 이후 최초입니다.
[징계위원 : 몇년 째 최소한 이 아이들은 지난해부터 이런 일을 했습니다. 처음으로 실수로, 잘 몰라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.]
출교 처분을 받은 학생 등 1백여 명은 교내 민주광장에 모여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.
[안 모 씨/출교 조치 학생 : 이런 부당한 징계 방침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한탄스럽습니다.]
학교 측은 학생 상벌위원회를 두 차례나 거친 만큼 번복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