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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어렵게 환자 생명 살려냈는데…' 고발당하는 응급구조사

<앵커>

병원의 응급실이나 구급차, 소방서 119차량에는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응급구조사가 배치됩니다.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법적으로 너무 한정돼 있다 보니 생사가 오가는 상황에서 어렵게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고도 고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.

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<기자>

15년째 응급구조사로 일해온 A 씨는 5년 전 보건소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.

환자가 갑자기 쓰러진 원인을 파악하려고 동맥에서 피를 뽑았기 때문입니다.

[A 씨/응급구조사 : 절망적이었고 그럼 진짜 하지 말까 안 해도 될까. 그렇게 해서는 유지가 안 되고, 응급 환자들한테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니까.]

현행법 상 응급구조사는 정맥 채혈만 가능하지 동맥 채혈은 금지돼 있습니다.

[A 씨/응급구조사 : 그 환자를 위해서 그때는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고,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. 빠른 검사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.]

올해에만 7명의 응급구조사가 이런 식으로 고발이나 신고를 당했습니다.

무면허 의료행위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의사까지 몇 달씩 자격이 정지됩니다.

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돼 있기 때문입니다.

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폐소생술을 위한 기도유지, 기도 삽관, 정맥로 확보 등 14가지로 지난 2000년에 정해진 뒤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.

하지만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하는 일을 분석해보니 2백40가지나 됐습니다.

동맥 채혈은 물론 응급구조사가 자주 하는 심전도 측정도 현행법으로 따지면 무면허 의료 행위입니다.

[윤소하/정의당 국회의원 : 응급환자의 골든타임, 즉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(법) 개정을 통해서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]

응급구조사들이 위급한 환자를 앞에 두고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.

(영상취재 : 설치환·이찬수, 영상편집 : 김준희)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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